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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과학 이노베이션 대학원 장학금 지급 내규

  • 제정: 2024.09.21.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심리과학이노베이션대학원 학칙 제42조(장학금)에 의거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원의 장학생 선발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내규에 따른다.
제3조 (장학금의 종류)
본 원의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성적우수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지급되며, 대학원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2. 원우회장학금 : 원우회 발전을 위해 봉사한 경우 지급되며, 원우회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3. 진리장학금 :학비조달이 어려운 경우 지급되며, 경제적 어려움 수준에 따라 선발한다.
4.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선발한다.
제4조 (위원회)
본 원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심의기관으로 장학위원회를 두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원장, 부원장, 전공주임교수
2. 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행정팀장이 그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 (장학위원회의 기능)
장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장학금의 예산 및 기본 정책에 관한 심의
2.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수혜기간 및 지급 기준액의 심의·확정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지급대상)
본 원의 재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2학기 이상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직전학기 평점, 이수학점수, 누적평점, 학기순으로 평가하여 선발한다. 이 장학금은 재학 중 2회에 한해 지급한다.
2. 원우회 및 학생자치기구에서 봉사를 통해 학생활동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한다.
3. 2학기 이상 등록하고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학생 중 학비 조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 (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1. 휴학 중인 자
2.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
3. 재입학 자로서 한 학기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
4. 학칙 위반자
5. 그 밖의 사유가 있는 자
제8조 (선발기준)
장학위원회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 중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의 조건을 참작하여 추천한다.
1. 직전 학기에 6학점 이상을 수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
2.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있어 학기 간 균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3. 장학금은 내·외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매 학기 장학금액은 지급인원 및 기준액은 매 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장학금액은 교내외 장학금을 모두 합하여 입학금과 수업료를 향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대학원 장학금 지급대상자로서 장학금을 지급받은 후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한다.

부칙 (2024.09.21.)

(시행일) 이 내규는 2025. 3.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