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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과학 이노베이션 대학원 학칙

  • 제정: 2024.09.2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대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심리학에 대한 이론과 응용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 및 사회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심리과학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정)
본 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연구 과정을 둘 수 있다.
제3조 (위치)
본 대학원은 서울캠퍼스에 위치한다.
제2장 전공 및 정원
제4조 (전공)
① 본 원의 석사과정에 심리학과 단일 전공을 두며, 필요 시 세부 트랙을 둘 수 있다. 연구 과정도 이에 준한다.
② 대학원과정에 두는 학위과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 또는 협동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 (정원)
① 본 원의 석사과정 입학 정원은 연 60명으로 하며, 연구과정은 약간 명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의 교육과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3장 입학
제6조 (입학시기)
본 원의 입학(편입학 및 정원외 입학, 재입학 포함) 시기는 매학기 개강일 이전으로 한다.
제7조 (입학자격)
본 원의 석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졸업예정자. 다만, 예정일에 학위를 받지 못한 자는 그 입학 자격이 상실된다.
2. 위 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제8조 (지원절차)
본 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와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입학전형방법)
① 일반전형, 특별전형, 그리고 외국인특별전형을 둔다.
② 일반전형은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
③ 특별전형과 외국인특별전형은 서류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제10조 (입학허가)
입학(편입학, 정원외 입학) 허가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이를 행하고, 재입학 허가는 원장이 승인한다.
제11조 (입학허가의 취소)
① 입학 전에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서류의 위조, 변조, 대리시험 또는 시험부정행위등이 발견된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② 전 항의 사유가 입학 후에 발견된 때에는 본교 대학원위원회 규정 제2조(직무) 제2항을 따른다.
③ 입학 후 지원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학을 취소한다.
제12조 (편입학)
①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 편입학에 관한 내규는 따로 정한다.
제13조 (정원 외 입학)
외국인 등으로서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외국인특별전형에 의하여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 (재입학)
① 제20조 1호, 2호, 3호, 제21조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할 수 있으며 제적 전 취득한 학점과 이수학기는 재입학 후 취득하는 학점 및 이수학기와 통산한다.
② 제20조 4호, 5호, 6호, 7호 및 제23조, 제44조 해당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제4장 등록 및 학적
제15조 (등록)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액의 납입금을 지정된 기간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23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은 학점당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등록생의 권한)
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이수 및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7조 (등록금의 반환)
이미 납입한 등록금의 반환에 관해서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 (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기간 또는 임신·출산 및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한 기간은 절차를 걸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임신·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학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학기 재학 중에는 질병 또는 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만8세이하)휴학 이외에는 휴학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입대휴학 자는 입대휴학 후 3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제19조 (복학)
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시작일 전에 복학원서를 행정팀에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학력부실 자
2.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4. 수업에 방해 또는 지장을 초래하여 다른 학생의 면학 분위기를 현저하게 저하시킨 자
5. 기타 대학원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
6. 학력을 위조한 자
7. 총 재학기간 입학 후 5년(10학기)을 초과한 자
제21조 (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수업 및 학점
제22조 (수업)
본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며 주말 수업, 계절수업 및 공개강좌 등을 할 수 있다.
제23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본 원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5학기로 하되, 총 재학기간은 10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의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적에 구분표시 되어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재학연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2학기로 하되, 총 재학기간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아래 각 요건을 충족자는 1개 학기를 단축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33조 제1항 나목 및 다목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2. 이수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통산한 평량평균이 4.00 이상인 자
⑤ 편입생은 4학기 이상을 수학하여야 하며, 10학기를 초과하여 수학할 수 없으며, 이 조 제4항의 수업연한의 단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수업일수)
① 본 원의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교과목별 수업일수는 학기별 수업일수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1학점당 이수시간은 15시간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집중수업 교과를 편성하는 경우 학점당 이수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25조 (이수과목)
모든 학생은 교과과정표에 따라 전공기초(6학점), 각 트랙별 필수과목(6학점), 선택과목(16학점)을 이수하되 사전에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이수학점)
석사과정 학생이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최저 학점은 28학점으로 하며, 연구과정 학생의 취득 최저 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제27조 (학기당 이수학점)
① 재학생은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학기당 최소 2학점에서 최대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이 범위 밖의 학점을 이수하려면 사전에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성적평가 및 재수강)
① 학업성적 평가의 등급 및 평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등급 평점 설명
A+ 4.3 우수
A0 4.0 우수
A- 3.7 우수
B+ 3.3 우량
B0 3.0 우량
B- 2.7 우량
C+ 2.3 양호
C0 2.0 양호
C- 1.7 양호
F 0 낙제
W - 철회
P - 취득
NP - 낙제
제 29조 (학사경고)
① 매학기 성적의 재수강 전 평량평균이 2.00 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며 학사경고를 총 2회 받을 경우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
②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학사경고를 1회 받게 되면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의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적에 구분표시 되어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성적불량 제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30조 (학점인정)
강의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고 학업성적 등급이 C- 이상일 때 이를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제31조 (편입자의 학점인정)
① 편입학생이 다른 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주임교수의 사정을 거쳐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본 원에 개설된 과목과 유사한 과목으로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점인정 신청서
2. 타 대학원 성적증명서
③ 학점인정으로 인하여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제32조 (학점교환)
① 교내 타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졸업이수 학점으로 6학점까지 인정한다. 단 3학점 과목을 이수했을 경우 졸업학점으로는 2학점만 가산한다. 교내 타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의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주임교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본 대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 본 대학원의 연구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였을 때에는, 연구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과목 중에서 성적의 등급이 B-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12학점을 재학 중 이수하여야 할 학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33조 (석사학위취득 요건 및 시기)
① 본 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가. 5학기 이상 이수
    나. 28학점 이상 이수
    다. 졸업시험 합격
② 졸업시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③ 학위수여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34조 (연구과정과 석사과정 수료인정 및 시기)
① 본 대학원의 수료 요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석사학위과정
       가. 5학기 이상 재학
       나. 28학점 이상 이수
       다. 졸업시험 합격
    2. 연구과정
       가. 2학기 이상 재학
       나. 12학점 이상 이수
②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학위수여일로 한다.
제6장 졸업시험
제35조 (졸업시험)
① 학생은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학기부터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졸업시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제7장 학위수여
제36조 (학위수여)
총장은 학위수여에 관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원장의 제청으로 심리학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제37조 (학위수여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총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와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장 연구과정생, 외국인 학생, 공개강좌
제33조 (연구과정생)
본원에서 실무와 더불어 이론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연구과정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1. 지원자격
      가.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자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입학지원자의 전형방법은 서류심사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구술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3. 연구분야는 석사학위 과정에 준한다.
    4. 수료요건
      가. 2학기 이상 재학
      나. 12학점 이상 이수
    5.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서를 발급한다.
제39조 (외국인 학생)
외국인으로서 본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어 사용 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야 하며, 세칙으로 정한 별도의 입학전형에 합격할 경우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40조 (공개강좌 등)
① 공개강좌는 본원의 정상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직무, 교양 또는 연구를 위한 학식 또는 기술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해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이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및 기타 사항은 매 개설시마다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한다.
제9장 학생활동
제41조 (총원우회)
① 학생의 자치활동기구로 총원우회를 둔다.
② 총원우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원우회가 따로 정한다.
제10장 상 벌
제42조 (장학금)
① 학업이 우수하거나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3조 (졸업 최우수상 및 우수상)
① 매학기 학위수여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발하여 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졸업 최우수상 및 우수상 시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4조 (징계)
① 본 원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대학원운영위원회로 갈음한다.
제11장 직 제
제45조 (조직)
본 원에는 원장과 부원장, 그리고 그밖에 필요한 교원과 행정직원을 둔다.
제46조 (주임교수)
본 원에는 학칙 제3조에서 규정한 트랙별로 주임교수를 둔다.
제47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본 원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본 대학원의 원장을 위원장으로 부원장을 간사로 하고,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을 합하여 5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한다.
제48조 (대학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그러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9조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 폐지, 명칭 변경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본 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0조 (대학원위원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본교 「대학원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별도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학과(계약학과 포함)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2. 총 입학정원 증원 및 대학원간 정원조정 사항
3. 학위수여요건 변경 사항
4. 학위수여 취소 사항
5. 대학원간 통합관리 및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대학원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2장 보 칙
제51조 (세칙 및 내규)
본 학칙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 및 내규로 정한다.
제52조 (학칙의 개정 절차)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개정안을 사전 공고하여 조정된 내용을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제53조 (준용)
본 학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학칙시행세칙과 본 대학교 학칙과 일반대학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24.09.21.)

(시행일) 이 학칙은 2025. 3. 1.부터 시행한다.